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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24 2015허1492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1. 14./ 2005. 1. 19./ 상표등록 제606263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 PDA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2. 2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501호로 심리한 후, 2015. 1. 29. 피고가 위 취소심판 청구일 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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