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3. 2014당20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투피스, 승마화, T셔츠, 스타킹, 스카프, 모자, 혁대, 수영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8.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투피스, T셔츠, 스타킹, 스카프, 모자, 혁대, 수영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2030호로 심리한 후, 2015. 7. 3.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취소심판이 청구된 상품이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투피스, T셔츠, 혁대의 사진이 수록되고 “”의 표장이 부착된 2012 봄여름용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의류, 스타킹의 사진이 수록되고 “”의 표장이 부착된 2012 가을겨울용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