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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6894
건물인도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반소원고의 주장

가. 반소피고가 2013. 11. 28.경 부산 연제구 C, 2층 면적 147㎡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에 D에게 임대하였다.

반소원고는 2017. 8. 2.경 이 사건 점포에서 D과 동업을 하기로 함에 따라 D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월 60만 원씩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2017. 7. 21.자로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 후 반소원고는 2017. 12.경 D이 더 이상 동업을 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권리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후 2018. 10. 9.경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2018. 1. 26.경 D으로부터, “D이 계약을 위반하여 반소원고가 D에게 지급한 권리금 1,400만 원, D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1,500만 원, 피고가 시설한 금액 중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라.

반소원고가 주점영업을 하다가 2018. 3.부터 2018. 10. 9.까지 월 임료 130만 원씩 8개월 합계 10,400,000원을 미납하였으나 반소피고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음에도 반소피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이다.

마. 또한 반소피고는 2018. 8. 17.경 반소원고의 허락을 받은 바가 없이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바.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⑴ 전세보증금 1,500만 원에서 미납된 월세 840만 원(1,040만 원 -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60만 원, ⑵ 반소피고의 약정위반에 따른 계약금 2배 배상조항(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따른 1,500만 원, ⑶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의 주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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