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반소피고는 서울 강남구 D일대 C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법인으로서, 2017. 6. 1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반소원고는 C 상가건물 제1층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그 소유자 F으로부터 2013. 11. 21. 임차하여 최근까지 사용, 수익해 왔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반소에 관한 판단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2,500만 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도 천만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소피고는 지급된 보증금이 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임대인 F과 반소원고(대리인 G)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작성된 2013. 11. 2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1호증)에는 월 차임은 없고 보증금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실제로 그 금액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반소피고가 제출한 같은 날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7호증)에는 보증금 천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반소원고 또는 G이 월 50만 원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해 왔던 점(갑 10호증),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연체 차임 총액이 1,25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갑 6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는데 반소원고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 못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소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G의 진술서(을 5호증)에서도 반소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증금액과 연체한 월 임료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