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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532479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단체급식사업, 식품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금 약 193억 원의 상장법인인 반소피고가 2012. 10.~11.경 수산물 매입거래처이던 반소원고에게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냉동 오징어채 약 578톤을 약 25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위 오징어채를 매수하여 처분하되, 이에 따른 손실보전책으로 월 7억 원 상당의 수산물가공제품 납품권을 보장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반소피고가 위 손실보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판매 손실 829,609,592원, 폐기처분 손실 426,611,512원 합계 1,256,221,10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반소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반소피고로부터 2012. 10. 31. 1,016,121,600원, 같은 해 11. 30. 1,264,709,000원, 2013. 1. 3. 221,532,480원 합계 2,502,373,080원 상당의 오징어채를 인도받고, 2013. 2. 28.까지 반소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사실, ② 반소원고가 2012. 10. 31. 반소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오징어채 약 578톤 중 남아있는 유통기한이 1~3개월 미만이었던 물량은 약 76.5톤이었던 사실, ③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대표이사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강력한 항의를 받고 2013. 7. 30. 오징어채 약 237톤(국내산: 약 205톤, kg당 4,700원, 수입산: 약 32톤, kg당 3,400원)을 위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반소피고에게 납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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