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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1338
위약금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반소피고는 B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위 양도 당시 B은 반소원고와 사이에 2015. 1. 30.까지 2,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이 그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반소피고는 위약벌 6,500만 원 중 반소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반소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2014. 11. 6. 반소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외 3개 필지 일대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도급주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반소피고는 B에게 위 도급인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5. 1. 21. 반소원고 및 B과 사이에 ‘반소피고가 B에게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한 지위를 양도하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3,250만 원의 선급금을 2015. 1. 23.까지 반환하되(500만 원은 2015년도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유보 가능), B이 반소원고에게 3,250만 원을 2015. 1. 30.까지 납부하며, B의 납부의무를 반소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 제7조는 B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6,500만 원을 위약벌로 반소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그 무렵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선급금 중 500만 원의 유보금을 제외한 2,750만 원을 반환한 사실, B은 반소원고에게 3,25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약벌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하여 반소원고와 사이의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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