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5.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서울특별시서대문구C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인 서울 서대문구 D 대 52㎡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토지는 아내 E과 공유)]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7. 5.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는 사전에 피고로부터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누락하여 원고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구 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