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8.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공유지(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E 대 279㎡(2017. 1. 19. 서울 서대문구 F 대 393㎡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들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만을 소유하고,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비조합원임을 전제로 단순히 매도청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17. 9. 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서대문구청장은 2017. 9. 27.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정관 제9조 제1항은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까지 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일정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7. 3. 26.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도 분양승인 전까지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 분양대상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