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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9 2018구합66357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5.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서울 은평구 D 소재 대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 토지등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7. 30. 사업시행인가를, 2014. 6.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6. 30.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9. 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한 후, 2014. 9. 5. 분양신청기간을 2014. 9. 5.부터 2014. 9. 24.까지로 연장하여 추가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4.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 5. 1.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마.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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