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7. 5. 1.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 115-5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 5.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5. 1.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고, 은평구청장은 2017. 5. 4.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현금청산자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원고가 현금청산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누락한 채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지정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