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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합55111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지분 및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6. 9.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2017. 6. 12.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 조합원인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11. 23.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2017. 12.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위법이 존재한다.

피고 원고는 1931년생의 고령의 조합원으로서 2015년경 피고에게 전화로 ‘향후 조합 관련 일은 딸인 D에게 연락하라’고 하였고, D도 피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호에서 원고를 모시고 살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원고를 대신해서 자신과 연락하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이후 피고는 주로 D과 일체의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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