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C 일대 104,979.30㎡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D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인 2013. 3. 24.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4. 24.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 등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