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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3. 21:35 경 대화 중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상 주차장 입구 도로를 금오산 방 범용 초소 방면에서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잠시 주차 상태로 D가 열어 놓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허리통증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21:35 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각산 네 게 리에서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에 대하여)

1. 응급의료센터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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