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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5. 30. 1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수출탑 방면에서 세무서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 타 페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0 세) 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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