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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4: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위 시티 4로 112 고양 국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4: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앞 삼거리를 성석동 쪽에서 고양 국제고등학교 쪽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큰 폭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투 싼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H(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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