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3:00 경 삼척시 C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D 소재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및 같은 날 23:20 경 위 E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후진으로 약 10m 구간을 각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3:20 경 삼척시 D 소재 E 커피숍 앞 도로를 쏠 비치 리조트 방면에서 후진 해수욕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라 세 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