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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9.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 호리 쪽에서 구미 중학교 쪽으로 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한 관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8 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45 세 )으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H(5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I(5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고아읍 문장 리에 있는 ' 왔다 한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들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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