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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18382 판결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977 (2011.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66 (2010.10.27)

제목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며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 취득에 투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농지 면적에 비추어 농사일 전부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토지 경작의 상당 부분을 고용된 관리인에게 시킨 점 등에 비추어 전체 농작업의 50%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누18382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구합10977 판결

변론종결

2011. 9. 29.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123,930원, 가

산금 34,623,710원, 중가산금 13,849,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12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1. 윤00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00동 00-00 전 1,157㎡를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3. 6. 27. 위 토지를 수원시 영통구 00동 00-00 전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000-0 전 167㎡로 각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7. 6. 15. 주식회사 000파크에게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도한 후 2007. 8. 31.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10%) 및 소득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10,73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고액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고, 고용인들로 하여금 농사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9. 11. 2. 원고에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12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계법령의 해석 및 판단기준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신설되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신설되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2호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구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9 ~ 36%)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농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과 농지법의 자경 규정에 따른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신설되었다. 즉,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규정하여 대략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라고 규정하여, 구 소득세법상 '자기가 경작'의 의미를 '농지법상 자경'의 의미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3) 비사업용 농지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소한 1/2 이상 본인 노동력 투하하는 경우만을 제외할 것인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영위하는 경우도 제외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최소한 1/2 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투하한 경우만을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3,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21, 24, 26, 2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유AA, 김BB, 윤CC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원고는 1982. 8. 13. 수원시에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수원시에 거주하여 온 사실, ②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1. 8. 14.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0동 00-00 답(실제 전) 1,567㎡, 같은 동 000 전(실제 답) 1,990㎡, 같은 동 00-00 하천(실제 전) 1,385㎡를 경작하였고, 2004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2필지 18,267㎡를, 2006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7필지 26,148㎡를 경작하였으며, 2004. 1. 2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5. 6. 9. 수원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6년 이전부터 수원농협 경제사업장과 거래한 사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9. 27자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원시 영통구 00동 산00-00 임야 12,496㎡가 수용되었는데 원고가 위 토지에서 2005. 12. 20. 이전에 농사를 지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영농보상을 받은 사실, ⑤ 유00, 표00, 유00, 조00, 김00, 김00, 김00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내지 5,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7. 10. 1.부터 수원시 팔달구 00동 00-00에 00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2004. 6. 26.부터 수원시 영통 0 00-00에서 부동산 점포업을 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 수입금액은 2003년 860,494,000원, 2004년 887,871,000원, 2005년 920,770,000원, 2006년 439,606,000원, 2007년 437,334,000원에 이른다.

원고는 XX빌딩의 건물임대관리를 위하여 유00, 김00 등을 고용하였다.

②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한 유00, 김00 등에게 밭농사를 지시해서 일을 시켰다." "2006년 이후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계를 취득하였고 이전에는 마을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사용하였다." "본인(원고)은 관리자로 고용인들에게 농사일을 지시하였다." "로타리 치는 것은 본인이 하고, 농약치고 풀매고, 자질구레한 일은 그 분들이 한다. 그 분들도 오래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면 잘 한다."

③ 또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노인정 회장 윤00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정원수 2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었으며 이를 원고가 2003년 11월경 수원시에 헌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2004년 봄에 인근 노인정에서 5만 원을 주고 트랙터를 임차하여 땅파기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5고랑 정도를 이 사건 농지 소재 인근 노인정과 부녀회에서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상추, 아욱, 깨, 고구마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 원고는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2003. 9. 18.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목 246주를 수원시에 헌수하였고, 200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 XX동 XX차 아파트 부녀회원 및 노인정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정도를 제공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다(제1심 증인 김00, 윤00의 각 증언).

⑤ 원고는 2006. 5. 30. 수원시 영통 하 00-00 등 15필지를 경기지방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양도한 농지의 명세는 아래와 같다(갑 제26호증).

⑥ 원고는 2006. 5. 30.자로 수원시 영통 하동지역 농지를 양도한 후, 수원시 AA동 및 BB동 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2009. 12. 1.경 이 사건 토지 이외에 가지고 있는 농지는 아래와 같다(갑 제4호증의 1).

⑦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윤00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시에 "원고에게 2002. 8.경 이 사건 토지를 11억 5천만 원에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정원수 200그루 이상 있었으며, 양도 이후 1년 정도 심어져 있던 나무는 원고가 처분하였다. 그 후 1년은 농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아닌 2-3명 정도가 농사를 지었으며, 노인정 회장님께서 아는 분에게 부탁하여 밭을 정리하면서 근 2년 동안 노인정과 부녀회에서 주로 콩, 깨, 호박 등을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간혹 노인분들이 농사지을 때 수돗물을 대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에서도 이러한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원고는 원고와 윤00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으므로 윤0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0, 3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윤00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 등지에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원고가 취득한 농지의 위치, 농지 취득 경위 및 농지 매매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와 같은 농지 취득에 투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자경'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2004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2필지 18,267㎡, 2006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7필지 26,148㎡에 달한다)에 비추어 원고가 그 농지 전부의 농사일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의 상당 부분을 XX빌딩의 관리인이었던 유00, 김00 등에게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은 로타리 치기 등 일부 농사일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원고는 위 진술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전체 농지에 관하여 한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 XX동 XX차 아파트 부녀회원 및 노인정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정도를 제공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윤00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노인정과 부녀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200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즉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농지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32, 33, 3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유00, 김00, 윤00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60%로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내의 것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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