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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34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2002. 3.경부터 2011. 3.경까지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LCD 등의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영업이사 겸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2011. 6.경 스팀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LCD 등의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2. 12.경 핵융합전원장치, 플라즈마를 이용한 세정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AP사업부 본부장으로서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LCD 등의 세정장비를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6. 2.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플라즈마 세정장비 설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하였고, 2012. 1. 26.경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AP사업부에서 플라즈마 세정장비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시 ‘회사에 퇴사한 이후 어떠한 비밀정보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사규집, 지적자산관리규정, 취업규칙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일부 문서에 ‘confidential' 표시 및 수시교육 등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등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취득하였던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경 성남시 중원구 I건물 메가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중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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