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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가합6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모두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LCD 등의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피고 C은 2002. 3.경부터 2011. 3.경까지 원고의 영업이사 겸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 C은 2011. 6.경 스팀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반도체, LCD 등의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C은 2011. 12. 12.경 피고 B에 입사하여 AP사업부 본부장으로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LCD 등의 세정장비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 D은 2006. 2.경부터 2011. 4.경까지 원고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플라즈마 세정장비 설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 D은 2012. 1. 26. 피고 B에 입사하여 AP 사업부에서 플라즈마 세정장비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약서 등의 작성 피고 C, D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 ‘원고를 퇴사한 이후 어떠한 비밀정보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사규집, 지적자산관리규정, 취업규칙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일부 문서에 ‘confidential’ 표시 및 수시교육 등을 통해 피고 C, D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등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피고 C, D은 원고로부터 퇴사할 당시 ‘재직 중에 취득한 기술 및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퇴사에 앞서 기술 및 영업비밀 관련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반출하지 않고 반납하였다’라를 취지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피고 C은 위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피고 D은 이를 작성하였다.

영업상 주요자산의 유출 등 피고 C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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