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경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4. 3. 산업용 초음파 용착기 등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에 입사하여 AT사업부문 H은 용착기 사업부문을 3가지로 분류하여, ① AT(Applied Technologies) 사업부문은 전자기기, 패키징, 섬유, 의료기기 등을 담당하고, ② AUTO(Automotive) 사업부문은 자동차 부품을 담당하며, ③ PP(Precision Processing) 사업부문은 보석, 안경, LCD 등의 제품을 담당하고 있음.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각종 용착기 판매 및 신규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09. 7. 31.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09. 10. 19. 주식회사 D(이하 ’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4. 2. H에 입사하여 AT사업부문 영업 담당 대리로 근무하며 각종 용착기 판매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2009. 12. 15. 퇴사하였고, 2010. 1. 4.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7. 11. 17. H에 입사하여 AT사업 부문 영업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용착기 판매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2010. 2. 28. 퇴사하였고, 2010. 3.경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9. 10. 19. 초음파 용착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AT사업부문 영업 담당자들로서, 2009. 3.경 피고인 A이 H을 퇴사하여 초음파 용착기를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도 H에서 퇴사하여 위 A과 함께 초음파 용착기 사업을 같이 하기로 협의하였고, H에서 순차적으로 퇴사하면서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혼(Horn) 설계도면 '용착(Welding)'은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녹여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혼(Horn)은 용착기의 중요 부품으로서, 용착기의 진동자(Convertet)가 전기에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