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2. 식품, 산업용 반도체 포장지를 생산하는 업체인 B회사에 입사하여 압출코팅, 라미네이팅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6. 10. 퇴사하였고, 2012. 6. 11.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일진그라텍에 입사하여 2014. 2. 1.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에게 “약 28년 동안 반복적으로 허리 과부하 작업을 함으로써 B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1. 9. 초순경부터 허리 부분 통증이 약하게 발생되었고, 2011. 9. 29. C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 퇴화 요추5-천추1, 추간판 퇴화 요추3-4(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 작업의 허리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0. 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7. 3.경부터 27년 동안 삼아알미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렉콤테프, B회사 등 같은 직종에서 압출코팅, 라미네이팅 기계 조작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의 작업 등의 반복적 허리 과부하 작업을 하고, 장시간 근무와 휴일근무, 반복되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