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5고단33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경력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치료 ㆍ 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와 관련한 행정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2013. 5. 25. 퇴사하였고, 2013. 5. 30. 주식회사 M(2014. 7. 경 ‘N’ 로 상호 변경, 이하 ‘M’ 라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O 개발ㆍ판매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치료 ㆍ 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장치와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3. 5. 31. 퇴사하였고, 2013. 6. 18. M에 입사하여 O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치료 ㆍ 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장치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3. 6. 7. 퇴사하였고, 2013. 5. 30. F, D 등과 함께 M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서 O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0. 24. 주식회사 P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4. 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치료 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4. 25. 위 P에서 퇴사한 다음, 2013. 5. 30. F, B 등과 M를 설립하여 영업,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 3.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치료 ㆍ 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3. 9. 3. 퇴사하였고, 2013. 8. 경부터 M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O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4. 주식회사 Q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5. 경 P 및 피해자 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