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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655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의 4쪽 2행의 ‘2069. 7. 23.’을 ‘2069. 4. 27.{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14년 생명표에 따른 19세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은 66.41년이므로, 원고 A의 단축된 여명종료일은 감정일로부터 52.20년(=66.41년×78.6%)이 경과한 날로 추정한다}’로, 7행의 ‘60세’를 ‘65세’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4쪽 10행 내지 5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신경외과 : 인정하지 않음 원고 A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A-3항에 의거한 우측 손의 둔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뇌척수편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신경 또는 정신 장해뿐만 아니라 운동 장해까지도 포괄하여 각 장해를 합쳐서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참조 ②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등급판정에 있어 해당 조항이 없을 때 유사한 조항을 기준으로 신체장해를 판정할 수 있다는 준용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실조와 정신장해가 동시에 있을 때와 같이 신경외과적 손상에서 정신과적 장해가 기인하는 경우에는 한 부위의 장해가 관점을 달리하면 두 개 이상의 장해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중복평가의 우려가 있는 점, ③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인지기능의 저하 소견이 관찰되고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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