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6행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들은, 철골 등 낙하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출입금지구역으로 들어와 주변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 밑을 지나간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5쪽 15행 내지 6쪽 5행(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7%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손상편 Ⅸ-B-1항, 직업계수 6 적용]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손상편 Ⅸ-B-2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 27%, 7년 한시장애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K병원 신경외과(감정의 M)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3회에 걸친 CT 판독 소견에서 좌측 전두부, 척두부에 뇌손상의 흔적이 발견되는 점, 원고에게 마비 또는 감각이상과 같은 뇌신경 장해는 보이지 않으나, 원고는 사고 직후 급격한 인지능력 저하와 성격 변화 등을 겪은 점, 원고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원고의 뇌전증(간질)은 약물 요법으로 조절이 가능하기는 하나, 사고로 손상된 원고의 뇌조직은 중추신경 부위로서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거나 원래대로 복원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