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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87-8 학동역사거리 앞 3차로 중 2차로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맞은편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관세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한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목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일반)-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일반)-블랙박스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일반)-피해상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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