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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23 2014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있는 농협주유소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약 100m 지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의신면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뒤 번호판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 00:20경 위 사고 현장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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