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2: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