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2: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8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포함)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불과 2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0%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