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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2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89번지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관세청사거리 방면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위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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