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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4가단2583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피고 B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돈을 대여하여 원고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281,458,000원을 송금 받아, 2009. 5. 22.경 원고를 대리하여, 광명시 D 지상의 E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 C에게 위 돈 중 1억 6,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원을 재건축 입주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이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3) 즉, ① 피고 C이 2009. 12. 23.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4,000만 원만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게 사업자금 용도 차용금 중 2,000만 원의 반환을 면제해주고, 피고 C이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②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C이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돈 중 나머지 4,000만 원을 편취, 횡령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자약정에 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근저당권 이전이나 대여금 감액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C으로부터 광명시 D 제지하층 제1호 F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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