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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04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그중 3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부부로 각 ㈜D, ㈜E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업자금으로 2006. 1. 28. 2억 1,000만 원, 2010. 12. 7. 1억 원, 2011. 12. 30. 1억 5,000만 원, 2012. 8. 18. 1억 원, 2013. 9. 8. 1억 5,000만 원 등 합계 7억 1,000만 원을 각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3. 피고들에게, ① 2006. 1. 28. 대여금 2억 1,000만 원 중 미변제 대여금 1억 1,000만 원, ② 2010. 12. 7. 대여금 1억 원, ③ 2011. 12. 30. 대여금 1억 5,000만 원 중 미변제 대여금 1억 원, ④ 2012. 8. 18. 대여금 1억 원, ⑤ 2013. 9. 8. 대여금 1억 5,000만 원, 합계 대여금 5억 6,000만 원을 2017. 12. 29.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5. 피고 C로부터 ‘E(C 대표)가 총 차입한 원금 5억 6,000만 원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원고와 협의한 결과 이자는 월 0.5부로 하고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원금을 매월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2018. 12.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각서(갑 제6호증의 3)(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 받은 이후 별지 순번 285부터 287까지의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피고들로부터 2018. 12. 10. 100만 원, 2018. 12. 12. 50만 원, 2018. 12. 31.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 합계 7억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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