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36536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은 원고의 누나인 E의 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며느리이며, 피고 D는 피고 B의 남편이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5. 3.말 대구 동구 F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합계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6,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머지 6,900만 원만을 2016. 10. 7.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직 반환하지 않은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 B 등이 2015. 3. 원고로부터 6,900만 원을 받았다가 2016. 10. 7. 이를 반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6,900만 원 외에 추가로 6,000만 원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 갑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