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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16 2014가합1177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청약저축예금가입에 따른 입주권을 매수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403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으므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명의로 융자를 얻어 분양계약금의 절반과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주택법상의 전매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였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7억 5,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2009. 4. 4.자 원고 발행의 액면 금 7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영수증을 각 위조하고 피고 C이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7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입주권 전매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인 피고 C이 고발시 구속될 것이라고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청구금액 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모하여 원고를 공갈함으로써, 2009. 10. 16.경 원고로부터 피고 B은 1억 2,500만 원, 피고 C은 6,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위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공갈하여 1억 8,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갈취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8, 9호증, 을나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1.항 기재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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