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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403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2005. 7. 5. 1,300만 원, 2005. 7. 6. 8,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들은 D과 액면 1억 5,000만 원,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B은, 피고 C이 일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2008. 12. 16.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과 D의 관계, D이 파산한 상태에서 피고 C이 변제한 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변제한 4,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 C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하단1543호로 파산신청을 2013하면1543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25. 파산선고를, 2013. 8.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잔액 6,000만 원(= 1억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인 2005. 7. 6.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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