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0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1. 12. 6,000만 원, 2015. 2. 26. 5,000만 원, 2015. 3. 5.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부부로서 대구 북구 D 소재 E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금으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