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67 피고 인은 2016. 3. 11. 23:30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1.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고단 624 피고 인은 2016. 7. 11. 21:3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충주 시내에 있는 주점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66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2016 고단 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