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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6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0] 피고인은 2016. 1. 31. 01:45 경 순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기기 이용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전혀 돈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합계 10만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이용 및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46] 피고인은 2016. 3. 11. 23:30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안주 3개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30] 피고인은 2016. 4. 23. 22:00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맥주 4 병과 오뎅 탕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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