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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24 2016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55] 피고인은 2016. 11. 4. 22:0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0 병, 과일 안주 등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1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7. 11:04 경 제천시 의 림대로 1에 있는 제천 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H에 있는 ‘I ’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6,900원이 나오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는 피해자에게 가방을 맡기면서 “ 잠시 기다리세요.

”라고 말을 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19:55 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노래 주점 ’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20,000원 상당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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