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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08.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2. 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2197]

1.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2010. 5. 12.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소재 수도사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모터 펌프와 호스, 기름탱크가 실린 M 탑차를 기름을 절취할 차량 옆으로 운전해가고, L은 탑차 안에서 호스를 빼서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 피해 차량의 연료통에 꽂은 후 신호를 주고, L은 모터를 작동시켜 연료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경유 80리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름을 절취하였다.

2.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2012. 1. 29. 23:50경 원주시 O 소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25톤 덤프 트럭 옆에 S 이스타나 승합차를 세우고, N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스타나 승합차 뒷좌석의 기름탱크와 위 덤프 트럭의 연료통을 호스로 연결하고 모터를 작동시켜 위 덤프 화물차의 연료를 빨아들여 시가 78만 원 상당의 경유 400리터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377] 피고인은 T, N과 합동하여 2011. 11. 16. 18:3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원주시 관설동 현진에버빌4차 아파트 옆 대로변에서, N은 피해자 U 소유의 V 덤프 트럭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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