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1. 17. 그 남은 형기가 도과되었고,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주차되어 있는 덤프차 연료통의 연료 투입구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경유를 뽑아낼 수 있는 특수 모터장치 및 위 경유를 저장할 수 있는 유류탱크를 설치하는 등 특수제작한 F 이스타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덤프차 연료통에 들어 있는 경유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1. 11. 28. 19: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덤프차 옆에 위 승합차를 세운 다음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과 C은 위 덤프차의 연료 투입구에 고무호스를 연결한 후 모터장치를 이용하여 위 덤프차 연료통에 들어 있는 시가 540,000원 상당의 경유 약 300ℓ를 뽑아내어 위 승합차에 설치된 유류탱크에 옮겨 담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5.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31,700원 상당의 경유 합계 7,750ℓ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