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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08.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2. 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T, N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T, N과 함께 덤프차 연료통에서 호스를 통해 경유를 뽑아낼 수 있는 특수 모터장치 및 위 경유를 저장할 수 있는 기름 저장통이 설치된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 N과 합동하여 2011. 10. 1.경 충남 당진군 BS에 있는 BT식당 옆 공터에서 N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U(42세) 소유의 화물차량 옆에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T과 함께 호스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 연료통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경유 1,000ℓ 상당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T, N과 합동하거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시가 합계 58,180,900원 상당의 경유 32,275ℓ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범인 N이 2012. 1. 29.경 검거되자, T과 덤프차 연료통에서 호스를 통해 경유를 뽑아낼 수 있는 특수 모터장치 및 위 경유를 저장할 수 있는 기름 저장통이 설치된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2012. 2. 11.경 인천 남구 BV에 있는 ’BW‘ 앞에 주차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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