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7.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851』 피고인은 C, D, E, F, G, H, 망 I(2009. 1. 20. 사망) 와 함께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D, E, F, G, H과 함께 2007. 9. 3. 경 송유관에 인접한 경주시 J 소재 K 모텔을 범행장소로 선정하여 그 소유자 L으로부터 임대 받았다.
피고 인과 위 C 등은 같은 해 11. 7. 경까지 임대한 위 모텔의 지하 주차장에서 위 D은 굴착공사 준비를 하고, 위 E, G, F, C, H 등은 곡괭이로 지하 주차장 벽면에서 송유관까지 약 7m 길이의 굴을 파고, 성명 불상자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 호스, 압력계를 연결하여 잠금 밸브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 7. 경부터 2008. 1. 29.까지 피고인은 망 I, 성명 불상자 등 3명과 함께 잠금 밸브를 열고 부착한 유압 호스를 통해 휘발유, 경유 등 기름을 빼내
어 1 톤 물탱크를 부착하여 개조한 M 스타 렉스 승합차, N 이 스타나 승합차, O 이 스타나 승합차에 기름을 실어 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휘발유, 경유 등 기름 100,000리터 시가 합계 154,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등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 소유의 기름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518』 피고인은 2007년 경주시 J에 있는 K 모텔 주차장에서 송유관 석유 절도 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2008. 12. 경 위 경주 절도를 함께 하였던
I, I의 사촌 형인 P와 공모하여 함께 순천시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2. 공소장 기재의 범행 일시 ‘2009. 12. 22.’ 는 착오로 보이는 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