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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5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4. 5. 같은 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3. 30.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7. 5. 9. 그 형기를 종료한 자이다.

C은 천공기술자인 D과 함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류를 훔칠 고압호스를 연결하고, E은 C이 주기로 한 면세유를 주지 않아 이를 독촉하다가 C으로부터 유조차와 운전기사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유조차를 준비하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2007. 8. 20.경 E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추풍령휴게소로 유조차를 타고 가 C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사실은 면세유가 아니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는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훔친 기름을 운송할 유조차를 제공하되 유조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리터당 2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E이 가져가 동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C과 협의한 후 피고인은 C, E, D과 공모, 합동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절도

가. E은 추풍령휴게소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피고인은 2007. 8. 21. 02:0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소재 안화버스승강장 옆 공터로 F 25톤 유조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고인, C은 미리 송유관을 천공하여 송유관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둔 고압호스를 유조차의 유류 저장탱크에 연결시킨 후 위 송유관에 설치하여 둔 밸브를 열어 압력으로 인하여 유류가 위 호스를 통하여 송유관에서 자동으로 위 유조차의 저장탱크에 옮겨지게 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경유 7,000리터 시가 8,4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E, C, D은 같은 달 21.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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