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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3, 9 내지 14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08.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2. 6.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1. 2012. 4. 16. 1:2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스포츠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는 적재함에 1000리터 기름통과 고무호스, 모터 등을 설치한 E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와 피해자 F 소유의 G 덤프트럭의 연료통 마개를 불상의 도구로 열고 고무호스를 집어넣은 다음 위 승합차에 설치된 모터를 작동시켜 기름을 빨아들이고, 피고인은 망을 보다가 기름을 다 빼내면 모터를 꺼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3,000원 상당인 경유 270리터를 절취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덤프트럭에서 시가 333,000원 상당인 경유 18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내부 사진 등(증거목록 5, 15, 1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26, 37번)

1. 기름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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