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 관계인의 지위 1)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F 일대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들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위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3) C, D은 이 사건 계약 당시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A는 C의 처, 피고 B는 D의 처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C, D의 연대보증 1) 원고들은 2010. 4. 21.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갑(‘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경비는 을(‘원고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며,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경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경비의 대여) 이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과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한다
(이주비 838억 원 한도 내, 무이자 대여금 230억 원 한도 내) 제17조(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부담) 제14조 제1항의 유이자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율은 연 8.5% 확정금리고 하고, ..(이하생략).. 제3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4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