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 C, D, F, G, H은 연대하여,
가.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J 일대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0. 4. 21.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석관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B, C, D, E, F, G, H, I(이하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이사들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피고 조합을 말한다)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경비는 을(원고들을 말한다)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며,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경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공보증 등)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정하는 시공보증서(시공보증금액은 총 공사금액 중 조합원분의 40/100로 한 시공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 변경시 이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경비의 대여) ① 이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과 제4조 제2항에 따라 갑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한다
(이주비 838억 원 한도내, 무이자 대여금 230억 원 한도내). 제17조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부담) ① 제14조 제1항의 유이자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율은 연 8.5% 확정금리로 하고, (이하 생략) 제3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