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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8 2014가합8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405,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가계약 체결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일대 진행 중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후 2010. 3. 3. 피고와 사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시행 방법) (3) 을(원고)은 사업경비 및 조합원이주비를 갑(피고) 또는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며,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경비 및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경비의 대여) (1)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과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한다.

(3) 제12조 제1항의 사업경비는 무이자로 대여하며, 제1항의 사업추진비를 제외한 갑의 사업경비는 대출 당시 대출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유이자로 대여한다.

(4)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유이자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을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대여금(무이자대여금 포함)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대출은행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을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갑에게 대여하며, 대여금액은 준공 후 3개월까지 매월 1,65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4일의 계약이행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 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가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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