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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508023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882,717,693원과 그중 45,000,000원에 대한 2011. 4. 26...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인천 동구 Q 일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임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R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3. 4. 27. 사망하여 피고 M은 R의 배우자로서, 피고 N, O, P은 R의 자녀들로서 R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사업 공사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피고 조합은 원고와 S 주식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0. 11. 9. 원고, S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임원들은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들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아래에 기명날인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이하 연대보증인은 갑(피고 조합을 의미한다)의 재개발사업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경비는 을(원고와 S 주식회사를 의미한다)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며,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경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 등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 보증 등) ① 갑은 본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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