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671,8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R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2006. 3.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5. 4. 22.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후 2005. 5. 19.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A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5조(사업시행의 방법)
2. 갑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경비는 갑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 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비 및 사업경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경비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갑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이행보증)
1.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임원 및 대의원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야 하고,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