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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2062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19,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재건축지주공동위원회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2011. 8. 7. 위 위원회가 추진하는 서울 양천구 D 지상에 E아파트의 시공을 맡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지주공동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건설회사이다.

제13조 (이주비의 대여) 갑(C재건축지주공동위원회를 지칭함)의 지주공동사업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세대당 7,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갑의 지주공동사업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단, 지주공동사업자의 개인의 재건축 세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지주공동사업자 개인이 책임 처리하여야 하며, 미결 채무금에 대하여는 이주비 지급시 그 비용만큼 공제 후 지급하되, 이주비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각각의 지주공동사업자 및 갑이 책임지고 말소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자부담) 을(피고를 지칭함)이 지출할 사업경비의 이자와 위 이주비의 이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매월 각 세대별 이자지급일 이전에 각 금융기관에 을의 게좌에서 갑 명의로 입급하도록 한다. 나. 위 E아파트 완공 후 원고는 남편인 F 명의로 1억 원을 피고 대표이사 G와 재건축 주민대표 H의 공동명의 통장에 입급하였는데, 원고에게 부과된 개인분담금은 5,150만 원이고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은 3,380만 원으로 1,470만 원을 초과 지급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주비 연체이자가 3,935,973원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E아파트 101동 502호의 샷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외 I(상호 : J 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22629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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